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동작구 보라매자이 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번쯤 부동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부동산 가계약금을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을 계약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예기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 계약을 위해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돌려주기 싫고, 매수인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걸 왜 안돌려주고 못돌려주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서 마찰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 즉, 매매, 임대차 등을 위해서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서 왜 문제가 발생하고 마찰이 생기는지 가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이란 집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중간에 다른 사람과의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입니다. 또한 '가'가 붙는 만큼 임시적인 계약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이란 실제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