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간단하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에 위치한 알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저희 부동산 동작점은 주택사업부로 주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거용 매물을 위주로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을 계약 진행을 하다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목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목적 사업을 10년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말소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의 인상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 금액에서 5% 범위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능 합니다. 혹시나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점에서 임차인분들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면 보증보험도 주택에 대한 의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금액과 기간 등에 대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