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사업자
6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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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 (부동산 규제완화)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부활(22.12.21 부동산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전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때 폐지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이 담겨져 있었고, 국토부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장기 10년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이라는 것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두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해당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긴 셈이 되었고, 이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면서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복원했는데,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합니다. 또한 임대의무 기간을 1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