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5% 이내 증액, 해지한다면? 부동산 전세시장에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 2년이 만기가 도래하면 보증금 또는 임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임차인은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전세 2년 계약 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하고,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사용을 한다면 최대 6년까지 임차 주택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상가 임대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갱신 한번에 정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 임대에 있는 임대인분이나 임차인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2가지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비교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며, 다른 한가지는 양측이 서로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간단 정리 갱신 방법 : 세입자의 적극적인 요구(계약갱신청구권), 양측의 침묵(묵시적갱신) 갱신 기간 : 기존 계약과 동일한 1년 10년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O), 묵시적갱신(X) 임대료 인상 : 계약갱신청구권(가능), 묵시적갱신(불가능) 중도 해지 : 계약갱신청구권(불가능), 묵시적갱신(가능)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 종료전에 임대...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역전세, 빌라왕 등 전세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주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인데요. 물론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사비용, 기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에서 더 연장을 할지 이사를 갈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 연장 : 묵시적갱신 / 재계약 /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기간이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변동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체결하는 것이 재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갱신은? 전세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이는 전세 자동연장 기간 동일조건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기간이나 횟수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전세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시점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전세사기, 빌라왕, 깡통전세 등이 되겠는데요. 이외에도 계약기간기 끝날때쯤 다가오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계약만기시점에는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 또는 무리하게 임대료를 높여서 세입자를 내쫗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3가지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해당 법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정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당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원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
계약갱신청구권 - 중도해지 및 거부 사유 그리고 개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R부동산중개법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임대차3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서 임차인의 주거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하여 계약 기간이 2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퇴실을 해야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첫 2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년 재계약을 요구하여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화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거주할 주택을 계약했을 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최소 4년이라는 기간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전 법 시행 당시 이미 주택에 4년 이상 거주를 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존속되고 있기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나 의무 위반 또는 임대차를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 보라매자이 단지내상가 2층 2434호에 위치한 R부동산중개법인 동작점 김소장입니다. 요즘 새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가장 기대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나 많은 잡음이 있었던 임대차3법이 그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3가지의 법안이 2020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어느덧 시행한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법안중에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중인 곳에서 더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1회 계약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바로 총 4년 연장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이는 계약 기간 산정이 달라집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인데, 묵시적갱신의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추가 연장을 한다면 4년이 아닌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만 놓고 본다면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