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 중과 완화 중과세율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1가구 2주택자부터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야 하며, 새로운 주택 취득한날로부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일정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된다는 조건하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만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부모 봉양을 위해서 합가한 경우, 혼인 등의 사유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정 기한내 처분만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2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크게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2가지로 구분이 되겠씁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율이 중과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