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배달대행, 마케터, 블로거 등 최근에는 N잡러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래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거나, 또는 동결이다 보니 N잡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예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답답한 위계질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프리랜서 직업군은 다양합니다. 작가, 디자이너, 블로거, 마케어, 프로그래밍, 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 사진작가, 영상촬영 및 편집 등이 프리랜서 직업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자유로울수 있지만 영업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에게 주어지는 일이 없으면 소득이 적어 오히려 직장생활할 때보다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프리랜서는 본인하기 나름입니다. 월급 이상의 수입을 벌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프리랜서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3.3%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프리랜서 3.3%란?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상대방 사업자가 계약금액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