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6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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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 범위 알아보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 범위 알아보기 ①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 금액 ②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③ 최우선변제권 기준 ④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 ⑤ 은행의 방빼기 소액임차인이란? 세입자가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보증금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아래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혹 최근에 개정된 사항만 확인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이는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 집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의 금액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내가 2017년 5월 1일에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한다면 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최우선변제 금액으로 3,4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4월 1일에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 5,000만원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2016. 03. 31...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