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세대분리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주택 매매 및 분양 추후 양도 시에는 세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봅니다. 보편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기준으로는 아파트 청약 시 또는 양도세 절세 목적이 보편적입니다. 우선 세대의 개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동일 세대로 봅니다.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위로 직계비속은 아래로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니 꽤나 폭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생계를 같이한다면 장인 장모, 처남 등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을 할 때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세대구성원 중 하나라도 유주택자가 있다면 무주택 구성원이 안 된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세대분리를 하려면 아래 조건들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1. 30세 이상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 부모님 또는 가족구성원과 언제든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전은 없으나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 역시 세대분리 조건에 부합됩니다. 2. 30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 유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사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