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12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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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차이는 무엇일까

가산세 가산금 차이는 무엇일까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못 내거나 내지 않고 버티면 혹을 떼려다 붙이는 격으로 납부기한 내에 불가피하게 미납 또는 피하려다 가산세나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처벌(행정벌) 성격으로 부과되는데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은 부과의 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 중에서도 납세자들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해당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면 가산금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세금에 부과합니다. 이는 알아서 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으로 이를테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금은 부과 기간이 최대 5년(60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최초 납기 경과 가산금은 3%가 적용되며 이후 납부 기간을 넘긴 날에서 1개월 지날 때마다 0.75퍼센트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인 자동차세 20만 원을 납부기한(12월 말)까지 내지 못하면 1월에는 20만 6천 원의 가산금이 붙어 자동차세를 내야 하고 이후 다달이 2400원씩 추가되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가산금의 근거인 본세가 부과 최소 되거나 정정되는 경우 가산금도 줄어들거나 취소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가산세인데 납세 과정에서 고의적인 의무 위반 및...

202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