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17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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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97,000명에게 월세 지원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반응이 좋아 2월 26일부터 1년간 2차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1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인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으로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금액(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 보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조건은 구분 a) 청년 가구 b) 원가구 c) 소득 평가 금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d)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4.7억 원 ◆ a)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b) 청년 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 c)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 d) 일반재산가액+ 자동차 가액- 부채 그러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