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확정일자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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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 3가지 유념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내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될거라 생각되는데요, 내집마련은 대다수 중산층의 꿈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 전에 전세로 많이 거주를 하실텐데요, 어렵게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은 다수의 분들이 아실거라 생각되지만 사회 초년생 또는 전세 경험이 없으신 분은 오늘 포스팅을 눈여겨 보셔야하는 것이 전세는 계약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맡겨둬야 하는 계약인데요, 혹여나 어렵게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집이 경매나 빛으로 인해 매매가 된다면 세입자는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둬야 한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지키는 안전장치는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받기 3. 전세권 설정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간단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전입신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면 제일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한마디로 이 날짜에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것인데요, 신고 방법은 해당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나와 집주인 외의 제 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내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기간...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