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2020.12.23
인플루언서 
비상
4,626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3
7
주택 청약통장 명의변경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청약경쟁률이 치열하고 앞으로도 청약통장 가입 열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규제 지역이던 비규제 지역이던 미분양은 전무하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자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주택이 있더라도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열쇠인데요, 통장의 위력은 가점 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혹 전봇대에 붙여진 통장산다는 스티커 전단광고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불법이니 절대 양도 및 매매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우선 주택 청약통장 종류는 4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입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적립합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며 가입 시 전액 일시불 납입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청약 통장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증액하면 높은 범위의 면적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고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자유적립합니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 등이며 매월 2만원에서 10만 원 사이 5천원 단위로 적립합니다.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청약관련통장 종류 중에서도 변경이 가...

2020.05.21
6
주택청약 가점제 100% 활용하는 방법

주택청약 가점제는 기존의 추첨제를 대체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청약제도인데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보면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구주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증가는 주택청약 가점제에서 단번에 큰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1명 증가할 때마다 5점이나 줍니다. 무주택기간 1년 증가 시 2점씩 가점, 저축기간 1년 증가 시 1점인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가점이지요. 단,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니까 유념하세요. 자녀가 있다면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 주세요. 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됐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면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을 크게 늘릴 수가 있는데 입주자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주택 청약가점제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 가야합니다. 추첨제와 달리 가점 높은 사람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되는 제도이니 만큼 부부가 동시에 시도하는 것보다 한사람에게 집중해서 청약점수를 높이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청약이 가능할 땐 무주택 기간 및 가입기간 가점 합이 높...

2020.04.26
7
청약제도 개편 바뀐 점 핵심은 무주택자!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청약제도 입니다. 많은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붓고 계실텐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바뀐 점들이 많습니다. 공감을 하시던 안하시던 9.13 부동산 대책의 기본골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가중 시키고 무주택자에게는 많은 기회를... 당장이 아니더라도 추후 추가적인 청약제도 개편이 있기 전까지는 바뀐 제도 안에서 청약통장을 활용해야합니다. 어떤것들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아요^^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개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산 점수가 낮은 젊은 무주택자 층은 기존 청약제도에서는 가점제에서 분양이 힘들었는데요 85㎡ 이하와 초과 모두 우선권이 무주택자에게 돌아오면서 무주택자 당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입주권은 1주택으로 분양권은 무주택자로 간주했었는데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 이후로는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모두 유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개정 이전 분양권과 미분양 최초 계약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신혼 기간 7년 중 주택 소유 기록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고 주택 보유 부양가족의 가점 부여가 제외되고, 청약 당첨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분양가와 주변 주택 시세를 차이를 감안한 전매제한 기한이 3~8년 연장되어 ...

2018.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