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적격
1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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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부적격 유형 당첨 취소되는 경우

아파트 청약 부적격 유형 당첨 취소되는 경우 아파트 청약 계획 시 인기 단지의 경우 당첨이 되고 난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적격 유형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보통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시스템과 다소 복잡한 유형별 입주자 모집공고 요건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가점 계산 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본인 거주 지역이 청약 해당 지역(당해)인지 기타 지역인지 모르고 넣는 경우 ♤ 당해란 지리적으로 지역을 묶음으로 해당 지역 우선 공급 후 잔여 물량을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ㅡ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아닌 경우 아파트 청약 신청과 당첨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약 홈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신청자의 실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 또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검증하는 것이 아닌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숫자만 계산해 주는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 신청자가 보유 주택이 없는 첫 시기를 입력하면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인지 계산해 주는 것이라서 시기를 착각하면 결괏값이 틀리게 나옵니다. 해당 아파...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