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세금
202024.05.24
인플루언서 
슈퍼맨세무사
5,022세무 전문가
참여 콘텐츠 2
2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나올까?

김씨(57세)는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아직 정년(60세)까지는 3년이나 남았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과 별도의 명예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어 명예퇴직을 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1995년 1월 1일에 입사해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줄곧 한 회사에서 일해왔다. 김 씨는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은 없고, 연말에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명예퇴직금을 합치면 3억원인데, 이렇게 퇴직금이 많으면 세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김씨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척적으로 경비처리를 인정한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단, 비과세 퇴직소득 제외)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12배수를 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퇴직소득금액 퇴지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 퇴직소득의 합계액(비과세 금액은 제외)으로 한다. 2.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전체근속연수 x 12 = 환산급여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1/12 x 근속연수 = 산출세액 3.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5년 이하 공제액 = 100만원 x 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2024.05.24
2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나오게 될까?

직장인들에게 참 소중한 존재가 퇴직금일 것이다.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 장치기고 하지만 이 퇴직금에 따라붙는 게 바로 세금이다. 우선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된다. 급여에는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며 중식비, 차량유지비, 비정기상여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연봉인상·하락 시기와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인사고과를 잘 받거나, 승진 등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는 인상 후 3개월이 지나야 임금상승분에 비례해 퇴직금이 늘어난다. 반대로 임금피크제 등으로 급여 하락이 예상된다면 퇴직금을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 퇴직금 하락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퇴직 전 3개월간 야근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많아도 퇴직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퇴직금이 가장 높은 달이 있다. 평균임금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하는데 산정월에 따라 89~92일까지 달라진다. 5월1일에 퇴직시 일수가 89일로 1년 중 평균임금이 가장 높아진다. 반면 6월1일에 퇴직하면 일수가 92일로 늘어나 평균임금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800만원인 20년 근속 직원의 경우 1달 차이로 500만원 넘게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퇴직금 세금계산방법 원칙적으로 장기에 ...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