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을 팔 때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절(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도)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과세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i) 일정한 주식 양도소득(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따른 양도소득),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 중 일부 (주가지수 연동형 파생상품, ELW,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ii) 적격집합투자기구(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의미한다. 첫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여야 한다(보험회사의 변액보험은 제외되나, 원본보전신탁은 포함). 둘째,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해야 한다. 셋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넷째,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