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국민연금
2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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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꼭 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금융상품이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1인 소상공인 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휴·폐업이나 저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 또는 장기체 납자가 되어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 급여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 중이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책정은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실제소득(소득월액)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천 원단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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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및 절세방법

김씨는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시작하는 단계라 따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김씨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때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유형이 달라지게 된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사업자 등록 후 소득활동 중이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책정은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실제소득(소득월액)을 기초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천 원단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물론, 매년 변동될 수 있다. 최초 가입으로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면 된다. 농업·임업·어업 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면 되고, 소득 신고 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땐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