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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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이유부터 알고 받아야 한다.

최근 여러 플랫폼 등으로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문구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환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 환급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신고할때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지만 신고후 환급금이 나가고 나서는 다시 신고서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고로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하여 받은 환급금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내문을 살펴보면 신고안내유형에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이라고 적혀있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다. 용어가 낯설고 생소할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신고때 눌러야할 버튼이 적어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른 버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사항중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작년에 이 버튼을 눌렀고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 올해도 이렇게 신고했다는 납세자의 답변이 아직도 머리속에 남아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버튼을 선택하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다. 차라리 장부작성 버튼을 선택하는게 옳은 판단이다. 환급은 왜 나오게 되는 걸까? 프리랜서나 개발자, 작가 등 3.3%의 세금을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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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쉽게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플랫폼 배달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약 360만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납세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더 받은 세금을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것이다. 종소세 환급 대상자(올해는 약 200만명 예상)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전화·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만큼을 돌려받는다. 이 같은 서비스는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부터 적용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세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환급 안내문이 딱딱한 '신고 안내 형식'이다 보니 세금 신고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납세자들이 환급이 가능한데도 신고를 꺼려온 것이다.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환급계좌 등록 안내 형식'으로 안내문을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5월에 금액을 통지해줄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ARS 전화...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