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택수포함
29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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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될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속한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거시설이라는 의미다. 전입신고 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싱크대, 침대 등 주거에 필요한 내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반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시기, 분양권, 청약 등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먼저 오피스텔과 주택은 취득 순서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집을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더 높은 세율(8% 또는 12%)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거용일지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될까?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주택수 판정방법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