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3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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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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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 대상 조건 자격 내용 총정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내용에 따르면 평균 예상 은퇴연령은 68.1세이고 반 이상의 가구에서는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들을 고민해봐야하는 데 고령 농업인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가입요건과 지급방식, 신청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설계를 위한 연금제도로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이 어렵게 될 때에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아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 5 농지를 담보로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에 따라 농지자산을 유동화시켜 고령농업인이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 가입요건 ▶농지연금 가입요건 60세 이상의 농지소유자 (신청년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농지연금 신청인의 영농경력 5년이상 담보농지 지목 과수원, 전, 답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 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2020년 1월이후 신규취득농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과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 30km이내 -2020년 1월이후 신규취득농지 단, 담보농지에...

202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