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7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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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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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급여유무 서류 휴직기간은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장시간 아픈 가족을 돌봐야한다면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않은데 회사를 잠깐 쉬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와 가족돌봄휴가가 있으니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와 가족돌봄 휴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급여유무와 제출해야할 서류, 휴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 가족의 사고, 질병,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한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가능한데 1번에 30일 이상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기에 무급이다.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시 가족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휴직 기간 : 최장 90일(나누어서 사용가능 1회 30일 이상) 급여 : 무급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든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돌봄휴직 시작 전날까지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돌봄...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