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47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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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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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Feat. 배당소득, 과세대상, 분리과세, 노후준비, 세금공부, 종합소득 기본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정리해려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미리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나쁠게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고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 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종합소득 과세 : 합산과세, 누진세율 (ex : 배당금, 이자, 근로, 사업소득 합산) . 분리과세 : 합산 안함, 원천징수세율로 종결(ex : 주식 양도소득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금융소득(배당, 이자 등)이 2,000만원 초과 시 대상자가 됩니다. 연간 2,000만원이 초과 시 신고를 해야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시로, 염버핏은 배당금을 3천만원을 받았고 근로소득(월급)은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융소득 3,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먼저 됩니다. 그리고 초과금액 1,000만원과 금로소득 3,0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종합과세 사례 예시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금만 받는 경우라면,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15.4%)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세금이 더 큰 것...

202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