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도 주택(아파트) 보유로 지방세의 종류 중에 하나인 재산세를 납부완료하였습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위택스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6월 1일 주택보유자라면 7월, 9월에 납부하는 세금 핵심적인 내용은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분할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지방세 : 재산세 대상, 기준일, 과세표준, 세율, 세액산출방식 1.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해당함. 2. 납세기준일 : 6월 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한 자 3. 납부기간 : 주택의 경우 2회 분할 납부로 20만원 미만 시 7월 납부 후 종결됩니다. 1회차는 매년 7월 16 ~ 7월 31일에 납부하고 2회차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4. 재산세 알아보기 과세표준으로는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0.1% ~ 0.4%(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 적용을 통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주택은 공기가격 3억 이하는 105%, 3억 ~ 6...
우선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국세청에 자료가 잘정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자주 올리던 주식종목분석 이외에 세금과 정책을 비롯하여 좀 더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한 자료를 공유드려볼 생각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정리(상속인 개요, 상속세계산, 상속세율, 상속세 납부, 신고방법) 1) 상속세는? -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 납세의무자는? -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나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여자를 의미합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미상속인)의 배우자를 의미(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 출처 : 국세청 3)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금의 계산을 위해서는 총상속재산 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중에서 공제대상으로는 비과세 재산과 과세과액 불산입 부분이 공제 되며 공과금이나 장례비용과 채무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증 재산, 문화재 등이 있으며 과세가액 불산입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알아야 하는데 상속공제 제외를 반영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또한...
'22년 세제개편안 중 마지막 리뷰인 부동산세제 관련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가장 관심있었던 부분이었고 가장 먼저 정리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부동산은 주로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1채는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 현재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내용을 공부해둘 필요성을 느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 - 다주택자/법인의 최고세율 6%에서 2.7%로 인하 조정 1)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기존의 주택수에 따른 세금 부과방식이 아닌 보유 물건의 금액에 따른 세금 부여방식으로 변경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기본적으로 지난정부 때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세금부담이 커진 분들은 그래도 이번 개편안에 어느정도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공제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는 9억원 기본공제금액으로 조정되고 1주택자는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시) 1주택자가 아파트 12억원 보유 : 종합부동산세 대상아님 1주택자가 아파트 16억원 보유 : 공시가격(16억) - 12억으로 4억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0.7% 세금 적용 다주택자가 아파트 9억원 보유 : 종합부동산세 대상아님 다주택자가 아파트 합산 16억원 보유 : 공시가격 합산(16억) - 9억원으로 7억원의 세율인 1% 세금 적용 3) 1세대 1주...
'22년 세제개편안 내용중에 민생안정 부분에서 서민 중산층 세부담완화 분야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세무사는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으며, 여러 언론기사와 정부 발표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다. 참고로 누진과세 적용으로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 적용이 된다. 그렇다보니 부자감세라는 말도 나오지만 어찌되었든 나도 조금이라도 혜택보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1.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처음에는 연봉으로 생각했었는데 연봉이 아니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4대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참고2. 누진과세 :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1) 최저세율이었던 1,200만원(총급여 2,700만) 이하가 1,400만원(총급여 3,000만)으로 과세표준 금액 조정 3,000만원 이하의 소득발생은 3,000만원 미만이 최저세율로 조정되었다. 물가가 오르고 하다보니 14년만의 조정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2)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조정 1,200만원이 1,400만원으로 과세표준 변경되었고 기존 4,6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