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매매
122022.09.15
인플루언서 
한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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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거래, 얼마까지 저가매매 가능할까?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 규정)

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오늘은 흥미로운 부동산 기사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요새 슬슬 직전 실거래가 대비 크게 떨어진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시세가 떨어지는 것이니 술렁일 수 밖에 없죠. 이런 거래들의 사유를 찾을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 즉 가족간거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족간 거래시 얼마까지 싸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 원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 인플루언서 팬이 되어주세요 ☺ ▼ 인플루언서홈에서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D 가족에게 싸게 팔기 어디까지 가능한가 비즈니스워치 보통 가족간 거래는 시세 대비 싸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저렴하게 거래할 순 없습니다. 집을 싸게 팔면 매도자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다보니 과세당국은 과도한 저가양수도를 부당한 세금경감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하단 기사원문 참조 기사에 따르면 가족간거래 시 저가매개가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와의 거래차액 3억 이내 또는 시가의 5% 이내 차이 이 기준을 벗어난 정도로 가족간 저가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자의 양도세 계산 기준인 양도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한다네요. ...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