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
572023.10.05
인플루언서 
한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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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대출 소득 요건 완화 달라지는 점 (보도자료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저는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미룰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 생각했죠. 뭘 몰랐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하니 각종 정책자금이나 대출을 알아볼 때 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의 문턱에 걸리더군요. 그래서인지 요새 스마트한(?) 신혼부부들은 일부러 결혼패널티라 하여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요.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로 인해 무엇이 달라질까요?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이 각 1,500만원씩 올라갑니다. 그 외 대출이 나오는 주택가격, 보증금 요건, 한도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기존 완화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연 8,5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2.45~3.3% 2.45~3.55% 대출 대상 - 순 자산가액 5억 6백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대출 기간 - 만기 10년, 15년, 30 (거치 1년 or 무거치)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까지 자격이 됩니다....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