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부동산과 관련한 수많은 의사결정은 계약을 통해 힘을 갖습니다. 계약을 하는 순간 계약 당사자는 서로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때로는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자칫 잘못 맺은 계약은 족쇄가 되기도 하죠. 부동산 계약은 큰 돈이 오갑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지 않다면 늘 긴장되는 일입니다. 아마 수십번 계약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긴장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계약 같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정확한 상대방을 보고 싶은데요. 항상 계약자 본인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예전에 해외에 있다보니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약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대리인이 준비해야할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계약 대리인 계약 준비물 집주인 (임대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3개월 이내) 임대인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이 가족일 경우) 먼저 임대인(집주인)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계약 과정을 일임한다는 증빙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도 마련해둬야 합니다. 이는 '본인사실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전세계약 대리인 계약을 진행했을 때는 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대사관...
안녕하세요, 사이드잡스, 한소하입니다 :) 살다보면 매매든 임대든 여러 차례의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면 몇년간 이용하게 되는 부동산의 특성상 계약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잊게 되는 수도 생깁니다.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설마는 종종 사람을 잡아왔죠. 문제는 계약서 분실을 인지하는 때는 대체로 계약서가 급히 필요한 순간이란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잘 정리한 기사가 있어 정리해봅니다. ▼ 인플루언서 팬이 되어주세요 ☺ ▼ 인플루언서홈에서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D 부동산 관련 계약서 분실했을 때 대응방안은? 뉴시스 - 출처: 하단 기사원문 참조 - 1. 임대계약서 분실 시 - 계약을 주관한 중개업소에 복사 요청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 - 단, 중개업소에서 보관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X (경매 및 공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 자료 효력 X) - 보증금 우선 변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작성/제출 - 온라인에서 확정일자 받은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해 발급 가능 2. 등기권리증 분실 시 - 등기권리증(집문서)는 재발급 불가 -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 통해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 신청 (등기권리증과 법적효력 같으나 일회성 서류임) 3.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 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