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는 소수래빗입니다. 오늘은 셀프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수래빗도 몇 년 전 주택 매매 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을 셀프로 말소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셀프로 진행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법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죠. 보통 은행의 법무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비용이 최소 5~10만원이 들기 마련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살면서 몇 번 해보지 않을 근저당 말소를 직접 셀프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요. 셀프로 근저당권 말소 신청하는 방법과 비용을 확인해볼 예정이니 한번 살펴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해야 하는 이유 돈을 빌려준 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갚더라도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반대로 말소라는 절차는 근저당 설정 원인이었던 대출금에 대해 모두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위한 비용은 돈을 갚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대출금만 상환한다고 별도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니 꼭 필요서류를 갖춰서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셀프 근저당 말소 절차 및 신청 서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신청 절차를 먼저 알아볼까요? 크게 은행, 구청,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