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48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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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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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유쾌한 신현진 세무사 입니다 :) 오늘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해서 연말정산 세액계산 중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 기본 내용,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계산사례까지.... 자녀세액공제 뽀개기!!!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 제59조의 2) 2020년 연말정산 기준 만 7세 이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 판단기준인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세 초과하는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 안되므로 자녀세액 공제대상자가 아니에요. ★만 7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대상 자녀 수 _ 자녀세액공제액 ★ 주의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 입양공제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할때 자녀세액공제를 어떻게 나눠서 받을지도 고민하시는데요. 맞...

202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