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2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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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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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용보험 신고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협조 요청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형태(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실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국세청에 사업소득자(3.3%)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도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 vs 사업소득자 ??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얘기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하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월급, 시급, 일급 등)를 지급받는 자 사례) 커피숍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음식점 종업원 등 사업소득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일의 완성 대가로 그 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 사례) 프리랜서 사진작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번역가 등 근로자라고 된다면 3.3%사업소득자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되실거에요.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됩니다. 두루누리는...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