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말정산
92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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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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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달라졌어요.

오늘도 무지무지 추운날입니다. 춥지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하면서 연말정산 준비중이실텐데요. 오늘부터는 개정세법, 좀 주목할만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좀더 주는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아래 정리해놓은 표를 보시면.... 1.2월은 원래 공제율, 3월 공제율이 높고. 4월~7월은 80%로 파격적, 8월부터 12월까지는 원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복잡합니다.ㅎㅎ 3~7월에 신용카드를 많이 쓴 분들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실무 하시는 세무사사무실 분들은 이 내용 알고계셔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설정되어있는지 개정사항 한번 체크하시고 파악하세요. 2020년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주는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신용카드 많이 사용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중단시키려 기한을 정했지만...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지면 슬픈 근로자들의 상황을...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