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반짝별이에요. 사랑하는 아이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지만 맞벌이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주변인 도움을 받기엔 어려운데 육아나 등하원 도우미가 필요할 때 유용한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신청 소득기준과 함께 알아볼게요.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 소득기준 육아 등하원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정부지원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도우미 등하원도우미로 도움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가정이나 기관에서 아이를 돌보아 주신답니다. 요즘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아이돌봄서비스로 정부지원 제도가 있어 조금이나마 일·가정 양립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유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유형은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시간제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가 포함된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 이용시간: 1회 최소 2시간 + 30분단위 추가 2. 영아종일제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 연 20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1,630원 이용시간: 1회 최소 3시간 +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