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도인출
52024.05.21
인플루언서 
경제두스푼
3,481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5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퇴직금을 모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가끔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사유가 발행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퇴직연금제도 유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혼합형(DB+DC)의 유형이 있다. DB (확정급여형) :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 DC (확정기여형) :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 IRP (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DB나 DC를 통해 운용하며, 퇴사를 하게 되면 IRP를 통해 퇴직연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연금 IRP 의무화가 되었는데,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IRP로 지급하도록 바뀌었다. -확정급여형(DB) 많은 직장인들이 DB를 선택하고 있는데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하고, 직장인이 퇴직할 때 정...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