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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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부터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다. 7월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무더운 여름이 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면 좋을 듯 하다.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냉난방으로 인해 전기료와 가스료가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그럼 신청 가능한 대상은 누구일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이미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에는 반영이 되지 않으며,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겨울에 쓸 바우처를 여름에 당겨쓰는 제도가 있는데, 희망세대에 한해 여름에 겨울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쓸 수 있다. -당겨쓰기 신청 기간 :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만약 신청을 한 후 생각이 바뀌어 신청 해지를 원한다면, 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