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년6개월
19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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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 시기 소급 여부 정리

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 시기 소급 여부 정리 육아휴직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맞벌이 부부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을 담은 내용이 지난 9월 12일 자로 환노위를 통과했어요. 노동부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내년 2월 무렵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어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된다면? 이번 내용이 시행이 된다면 아이 1명에 대해 아빠 엄마가 각 1년간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각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데요. 소급 적용하는 것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해요. 만일 이미 1년을 사용한 경우에도 아이가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아동인 경우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 되는데요. 단, 아빠 엄마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요. 아빠 엄마 중 한쪽만 근로자 이거나 아빠 엄마 중에 한쪽만 쓰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부모 가정인 경우 또는 몸이 불편한 아이를 양육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1년 6개월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내용 외에도 함께 진행 중인 저출산 관련 내용으로는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 - 난임 휴가 3일 -> 6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