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돌맘이에요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 육아휴직 시작시기 > - 육아휴직 신청전에는 언제 시작할지 먼저 생각하고 회사에 말해야해요 대게 이러한 휴직은 자녀가 태어나거나 양육이 필요한 시점에 시작해요 보통은 출산휴가 3개월 쓰고 바로 이어서 사용을 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섰어요 < 육아휴직 대상 나이 >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해요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요 육아휴직 기간 1년 매달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지급한다고 해요 -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다고 계산하면 월 평균 최대 19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해요 급여 상한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해요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는 육아휴직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한다고 해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현재 2번에서 3번...
육아실업급여 퇴사 확인서 서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신이나 육아로 인해서 퇴사해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코로나 한창 심할때 임신을해서 정신병동을 올라가야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스크 두개에다가, 장갑, 고글 완전 중무장을 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잠시 그만둬야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수 없을것 같아요 그리고 복직은 했으나 애가 아프거나 급한일이 있을때 봐줄 사람이 없거나 할때 퇴사생각을 많이들 하실꺼에요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는 1년의 휴가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 1년동안 받을 수 있는데 24년 하반기 부터는 아마 1년 6개월로 늘어날것이라고 하네요 - 육아휴직실업급여랑 헷갈리실것 같아서 적어보았어요 < 육아실업급여 수급 조건 > -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하면 당연히 육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자발적퇴사일경우 인것 같은데요 1)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걸려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 - 자발적 퇴사임에도 육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 - 신청하기전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할것 같아요 저희쪽은 원체 보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