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세금
29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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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개인사업자 세금 차이 사업자등록 장점 [1인 자영업자]

10년간 온라인 1인 자영업자로 지내면서 다양한 수익활동을 하는 중이다. 업체와 단기, 1회성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는 게 기본이다. 돈을 버는 것이 핵심이지만, 세금 절감/자영업자 혜택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3.3% 세금 차이 및 사업자등록할 때 장점을 적어본다. 1. 초기에는 프리랜서로 활동. 10만 원을 받으면 3.3%의 세금을 차감 후 ₩96,700이 입금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므로, 부가세라는 개념이 없다. 단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는 있기 때문에,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딱 1번이다. 별도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았고, 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가면 소득신고를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단점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능하다.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활동을 하므로,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다. 명함에 회사명이 없이, 마케터 ***라고 찍히니 막판에 퇴짜를 맞는 경우도 생긴다. * 장점 : 부가세 등 세무 관리 편리, 소득세 외에 목돈이 나가는 일 없음. * 단점 : 비품 구입 등 세제혜택, 소상공인(자영업자) 혜택 X 정리하면, 프리랜서는 세금이 3.3%만 나가고, 종소세 신고 1번으로 편하지만, 딱히 혜택도 없는 것이다. 단기간으로 진행하기를 권한다. 2. 개인사업자 등록. 1인 자영업자 활동 2년...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