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정책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려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줌으로써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취업기회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올해부터 실업급여의 일부 내용이 개편된 부분이 있어서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심이 있었거나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포스팅을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4가지 I. 이직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 생각하면 유급휴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일이므로 약 7~8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실업급여 반복/부정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하려는 방안을 고심하기도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아직까지는 개편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II.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 및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회사기물 파괴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조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
제목에 적혀있듯 저는 집 있는 백수로 2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대출이 없기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저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 -> 경기도로 이사를 하며 8년가량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첨부할게요! 무주택자에서 대출없이 내집마련 성공한 비결 5가지 [BY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지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 투룸 전세금... naver.me 실업급여 받기 (ft. 실업크레딧 활용) 직장과 집이 키로수로는 100KM!!자차로는 왕복 3시간 /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4시간이었습니다.게다가 아빠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회사측의 배려로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전 해당자이기에 신청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실업급여란?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장기 수급자로 최대 210일까지 수령 가능했습니다. 재취업까지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은 셈이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실업크레딧이란?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알게된 제도인데 생애 12개월간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75%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지급액, 받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를 신청해 수령하다가, 수급자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유급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유급일인지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경제 불안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원 감축 또는 폐업을 신고한 기업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는 매년 찾는 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2024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기간, 상/하한액,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1. 2024 실업급여 조건 먼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으로는 아래의 5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A. 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B.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C. 근로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D.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E. 퇴직 일로부터 1년(12개월)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 경과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본인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료와 더불어 소득세도 필수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어 실직자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결국 돈인데 과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또 연말정산때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세금 납부 여부와 연말정산은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에 해당되는데요.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없었으니 당연히 연말정산때 돌려받거나 더 납부해야 할 세금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공제 부분을 잘 살펴봐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필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연간 근로소득이 아무것도 없다면? → 필자 본인은 비과세소득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인적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원 공제에 해당하다 보니 절세혜택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1명이라도 더 받게 된다면 절세의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 추가 포인트)...
실업급여란? 보통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해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사실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離職)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생계가 막막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실업자가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통상 구직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 글부터 구직급여 대신에 보다 익숙한 '실업급여'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離職) :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둠.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을 바꾸는 이직(移職)과 다른 단어류, 실업급여 관련 이직이란 단어는 離職을 뜻함.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 조건 우선 수급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예술인]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모두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데도 사업주에 부탁해 비자발적 이직인 것으로 ...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 제도의 부정수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잦아지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고,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등 조건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정의부터 시작해서 수급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구직급여와 실업급여에 대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하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라고 하면 흔히 ‘구직급여 수급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참고로,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실직과 구직활동이 예전에 비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직은 가정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올해 2023년도 실업급여 제도 및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라도, 일했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여러 급여가 있으나, 우리에게 익숙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부릅니다. 실업급여 5가지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고,②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③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④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으며,⑤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에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 중 어려운 단어인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대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내용들이 작성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와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기에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에 요청하셔서 사업장이 발급 및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바로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굳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이직확인서를 받기 위한 서류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서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① 근로자(피보험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②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③ 추가로, 허위작성 또는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과태료나 여러 ...
뉴스를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제도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방지, 구직자의 재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선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반복 수급에 대한 패널티 부과, 피보험단위기간 연장, 급여 수령 기준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정의, 수급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수급기간 등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셨다면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포인트 하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023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것④ 이직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일 것 (Ex, 계약기간 만료, 경영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올해 07월부터 일부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신청조건, 상한액/하한액, 받는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정의 급여를 뜻합니다. 즉, 실업으로 인해 발생된 생계불안 극복을 지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① 실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②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③ 근로를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④ 이직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Ex,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단,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추가 꿀팁)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곳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이후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자...
오늘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을 의미합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며, 통상 인사관리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해고 :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오늘 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여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입니다.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사유 외에도 회사에 별다른 이유가 없이 고의에 의한 인원 감축, 고용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조건 :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 사직 권고사직이어도, 회사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폐업 또는 잘 다니던 기업에서 실직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정의부터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불안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추가정보) (자료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하여 최신 뉴스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재취업을 했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올려드린 사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이 청년층만을 위해 특화된 제도도 있고, ‘실업급여제도’처럼 전 연령층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구직활동중인 청년들을 위한 실업급여의 정의와 수령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뜻합니다.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함)* 실업급여는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4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4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므로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정에 의하여 퇴사나 실업을 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 구직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로, 구직 활동 중 소득이 끊겨 발생할 수 있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4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으로 통상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은 1일 유급휴일(...
저는 2021년 9월에 다니던 직장을 자진 퇴사하고 6개월간(180일)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0월~3월까지 재충전을 하면서 공부, 요리 등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요. 내일배움카드로 플라워레슨도 배우는 중입니다. 이런 여유는 모두 실업급여 덕분이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생생한 경험담과 제가 겪어보고 알게 되었던 꿀팁도 공개합니다! 실업급여 입금,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은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던 경우”입니다. 즉 회사에서 짤렸을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면 계약이 끝났을 경우가 대표적이고, 임신했는데 임신휴가나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회사측이 배려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그만둔다는 것’이라는 걸 증명만...
저는 자진퇴사와 계약직 계약만료로 총 2번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수급 조건이었음에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 한번 알아볼까요?아래는 저의 이직확인서 이력입니다. [이직확인서 이력]은 자신의 실업급여 지급 내용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총 2번, 서로 다른 사유로 상세이직 사유(코드)를 받았고, 각각 6개월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저의 첫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였어요. 실업급여라고 하면 계약만료나 비자발적인 퇴사로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저와 같이 자발적인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_하단 사진 참조 - point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근로조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 제한위반, 사업장 휴업 전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차별(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 활동 등),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폐업 등으로 감원 예정) -고용노동부 자료 중- 이중 『6. 통근 곤란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되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결...
실업인정신청서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서류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 이미지에 나오는 대로 해당절차를 밟아 해결하면 되는데요,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사항은 미리 공동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혹시 기한 안에 신청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14일 이내)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아이콘을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하면 인증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하여 들어가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데요, ‘실업인정인터넷 신청’을 다시 누릅니다. 3. 해당화면이 나와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해결합니다. 4.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경우, 신청정보 화면이 나오는데요, 신청인 정보 및 하단의 실업인정관련 날짜와 급여액 등이 맞는 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소정급여일수(남은일수)는 수급자격인정시 받은 급여일수에 해당하며 구직급여액은 1일당 구직급여액에 해당합니다. 5. 신청서란의 지정된 출석일의 경우, 기한을 꼭 지키기 바라며 지급은행의 계좌번호에서 ‘신규’인 경우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지급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을 누르면 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