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그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하네요. 다만, 전문직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산정표 [표1] : 정확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계산법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최종 산정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할 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표2] :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소득요건 [표3]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백만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