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76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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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보유세의 대표적인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아파트 보유세의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이 중 재산세는 소액부과징수면제에 해당하는 2,000원 미만의 면제점에 해당되는것 외에는 재산보유자는 누구나 납부해야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재산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해야됩니다. 아파트 보유세로 걱정이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다 매년 6.1일 현재 보유학 있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먼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 과세대상이며, 토지와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토지는 70%를 곱하고, 주택은 60%를 곱하게 되지만 최근 재산세 인하정책이 발표되어 1주택자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토지는 9.16 ~ 9.30일에 납부하고 주택은 2번으로 나누어 50%는 7.16 ~ 7.31일에 나머지 50%는 9.16~9.30일에 납부해야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납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16 ~ 7.31일에 일괄징수하게 됩니다. 아파트 보유세 중 일명 부자세로 일컫던 종부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6.1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적용을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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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및 세율 그리고 납부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경제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워누공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보유세중 하나인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관심도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세대상 종부세 기준과 세율 그리고 납부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해당되고 이 때 개인과 법인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대상이됩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5억원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 이상이 됩니다. 내가 가진 토지가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분류하여 합산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을 적용하기전 과세표준을 먼저 산정해야 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 개인인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언을 공제하고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단독소유에 1세대 1주택인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 위 일반적인 경우에 추가로 5억원을 더 공제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 혜택은 없고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한도액을 해당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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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및 납부기간, 계산기 파헤치기

주말오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님 무더운 여름 휴가 보내고 계신건가요? 이번주말 기분좋은 나날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부세는 국세이면서 가지고 있어 발생하는 세금인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법인별, 개인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세금으로 그동안은 부자세로 부동산등의 재산이 많아야 내는 세금이었으나 최근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1주택자도 해당되는 이들이 많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별 합산과세 <주택(별장 제외)> 1. 개인 ●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00분의 95 ● 세부담 상한 - 2주택이하 : 100분의 150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100분의 300 - 3주택 이상 : 100분의 300 2. 법인 ●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00분의 95 ● 세부담 상한 : 없음 <토지> ●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 5억원초과 - 별도합산 80억원 초과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00분의 95 ● 세부담 상한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100분의 150 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정 1. 주택 <개인> ● 일반적인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 100분의 95(공정시장가액비율) ● 단독소유 + 1세대1주택 + 거주자 (주택...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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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계산기로 미리 알아보는 나의 종합부동산세(국세청 손택스)

올해는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개정된 부분이 있었고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의 변경내용도 예정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운 한해가 될 듯합니다. 작년에는 종부세에 대한 변경 예고를 하고 국세청에서는 종부세계산기를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종부세를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는 계산기 활용법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1가구 1세대라고 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여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분들 많으실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계산해보도록 하지요! 먼저 '국세청 손택스'앱을 앱 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초기화면에서 오른편 상단에 추가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손택스의 전체메뉴가 한눈에 보이고 이 중 '신고/납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면 '간이세액계산'의 메뉴가 나타나고 이중 해당되는 부분을 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볼 사례는 1가구 1주택자의 10억원 주택분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계산해보는 계산기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서 전자신고가 되는것은 아니니 걱정마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하고 12.1~12.15일까지 납부기한이 됩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읽어주고 팝업창을 닫아줍니다. 10억원 주택을 가진 1가구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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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기준, 과세대상 및 세율 그리고 합산배제 항목

작년 이맘때쯤 발생한 코로나는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져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등으로 울고웃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 불안한 시국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 및 과세대상과 기준 그리고 합산배제 항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나 조정지역내의 2주택자들의 세율은 거의 2배정도가 상승되어 산출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부담상한도 법인은 주택분에 대해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존의 200%에서 3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다고는 했지만 여기저기에서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는 세율이 증가 되어서라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그동안 제외되었던 종부세 대상에서 포함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세율이 올랐으니 주머니 부담이 더 되는건 당연하겠죠?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종부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은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인별 합산하여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공제한도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 별도합산)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1주택자인 경우에는 6억원...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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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뀌는 종부세 기준 언제부터인가?(조회,납부기간,세율)

2021년 바뀌는 종부세 기준 언제부터인가?(조회,납부기간,세율)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종부세 납부기간입니다 몇년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 곳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제동을 걸려고 하지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기 마련일텐데요 저번달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관심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상승으로 인해 웃고는 있지만 반대로 당장 내년부터 상승하는 부담에 대한 걱정뿐이겠죠. 작년 이미 예고되었던 종부세 인상 계획은 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만큼 주택가격 상승이 그리 달갑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특히 2주택~3주택자의 종부세 인상안을 보면 상당히 높은 인상폭을 보이는것이 최고 이율 6%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이에 그동안 꼼수로 여겨졌던 법인의 주택구입도 제동이 걸릴예정인데요. 이번 종부세 인상계획에 다주택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최근 상승했던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 3년이내 건립된 아파트는 대부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과주택에 해당되어...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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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에 대해 알아봐요

최근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실텐데요. 그중에서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분도 많으신것 같아 간단하게 기준 및 공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보유세로 매년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여기서 먼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 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재산의 공시가격이다 보니 공시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죠.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공시일자> - 단독주택 : 4월30일(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4월30일(주택공시가격) - 토지 : 5월29일(개별공시지가) 시가가 아닌점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이렇게 공시가격을 통해 합산하였다면 이제 정해진 공제금액을 공제하면 되는데요. 공제금액은 유형별로 구분되어있으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 주택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공시가격과 공제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과세표준을 산정해보면 될텐데요.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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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의 변화들

어제 11시30분경 어느정도 예고된대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에는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 및 주택공급 확대와 다주택자들의 단기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등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제의 제도 보완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6.17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내 발표 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규제로 말이 많았는데요. 이번 대책 내용에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이라는 내용으로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내용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 인상안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인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지난 12.16 발표 때보다 인상된 1.2%~6%까지 상향예정이고, 지난 6.17 발표에 이어 법인 주택보유 역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고 밝혔 그간 꼼수로 여겨왔던 법인 주택 매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역시 엄청난 인상을 예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1년 미만이 단기 양도차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주택,입주권, 분양권 등은 70%, 2년 미만 60%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세율 역시 인상하여 2주...

2020.07.11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및 세율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및 세율 매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간을 가지는 종합부동산에는 인별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유형별로 합산하여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 일명 부자세로 불리기도 합니다.오늘은 간단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요&lt;공제금액&gt;- 주택 : 6억원(1가구 1주택자 9억원)-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 5억원- 상가, 사무실 등 별도합산토지 : 80억원인별 재산을 합산하여 해당 유형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및 재산의 유형별로 다른 세율을 가집니다.&lt;주택&gt;- 3억원 이하 : 0.5%- 6억원 이하 : 0.7%- 12억 원 이하 : 1%- 50억 원 이하 : 1.4%- 94억 원 이하 : 2%- 94억 원 초과 : 2.7%&lt;주택 중 조정지역 2~3주택 이상&gt;- 3억원 이하 : 0.6%- 6억원 이하 : 0.9%- 12억 원 이하 : 1.3%- 50억 원 이하 : 1.8%- 94억 원 이하 : 2.5%- 94억 원 초과 : 3.2%&lt;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gt;- 15억 원 이하 : 1%- 45억 원 이하 : 2%- 45억 원 초과 : 3%&lt...

2020.07.09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유형별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유형별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세중 대표적인데요.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나대지,잡종지등을 포함한 종합합산토지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으로 구성된 별도합산토지를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유형별 공제금액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게 됩니다.이때 공제금액은 주택이 6억원인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초과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유형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별장(주거용 가능하며 휴양이나 피서용으로 사용 가능) : 재산세-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재산세-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 주택 : 재산세-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기타사업용 건물 : 재산세 토지 &lt;종합합산&gt;- 나대지, 장종지, 일부농지, 임야, 목장용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lt;별도합산&gt;-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lt;분...

2020.06.26
6.17 부동산정책으로 나온 법인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나?

6.17 부동산정책으로 나온 법인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바뀌나? 이번달 6.17일에는 국토부에서 각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은 작년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그 주요 골자는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그동안 탈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등에 관련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와 아는 사람만 안다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오늘은 이 중 법인등을 통한 주택 매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탓에 규제받는 사항을 알아보기로 할텐데요. 그동안은 개인보다는 대출이 용이하고 다양한 절세혜택이 있어 유행이었던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에 제동될 전망입니다. 그럼,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시죠.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이번 대책중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인데요. 기존에는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의 LTV에만 한도를 적용했다면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라는 어마어마한 규제가 적용되어 국토부의 게시판에는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법인을 통한 주택 투기근절인데 왜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시켰는지 의문이 가며, 이번 대상에는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내용 중에는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2020.06.24
종합부동산세 절세전략 5가지방법!

종합부동산세 절세전략!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는 재산의 합계의 기준을 가지고 과세되는 만큼 절세전략은 소유한 재산의 주택수를 줄이거나 합산배제 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텐데요 명소유의 명의를 분산, 가족으로의 증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저는 부동산중개일을 하고 있으나 전문 세무사는 아니니 상세한 질문이나 의견은 가까운 전문 세무사를 찾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전략1, 재산명의 분산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인 경우에는 한사람당 6억원은 공제해 주니 재산명의를 다른이에게 분산하면 될텐데요. 뭐 매도하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부동산의 시세차익등이나 여러 이유로 보유하기위해 모아둔 재산을 매도하면 애초 세웠던 애초 계획이 무산되므로 당연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새로 집을 매입할 때는 자신의 재산합계액을 계산하여 새로 매입하는 주택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것 같으면 배우자명의로 구입하여 재산가액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절세전략2, 가족증여 앞서 말씀드린 새로 구입할 때 믿을 수 있는 가족의 명의로 구입해두면 절세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이미 구입하여 보유중인 재산에 대한 절세방법입니다. 가족과의 매매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는 있지만 주택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하는 부담은 있...

2020.06.15
종합부동산세 간편하게 계산해요

종합부동산세 간편하게 계산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매년 6월 1일에 국내 소재에 주택 및 토지에 대해 합산하여 일정금액이상이 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입니다.과세대상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요(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 :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렇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주면 종합부동산세가 산출되게 되는데요.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12월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납부액이 많아 부담이 된다면 분납도 가능하고, 일정금액 이상에서만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lt;분납조건&gt;-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일 경우 6개월 이내 분납가능-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분납&lt;세율&gt; &lt;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식&gt;주택공시가격합계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90%(2020년)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95%에서 2022년에는 100%로 증가할 예정이라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간략하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구...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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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만 낸다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과연 누가내나?

며칠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아침의 하늘은 깨끗한 한폭의 수채화를 보는듯이 청명하여 모든 근심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을 만큼의 기분좋은 날씨네요. 미세먼지의 정확한 수치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정도의 가시성이라면 아마 수치낮음이 표시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동안 부자들만 낸다는 세금으로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납부한다는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울만큼 그 분들에겐 억울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분들이 이 세금을 내며, 세율이나 기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기준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부과 유형별 공제금액표 매년 6월 1일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인데요. 이 시점에 국내에 소재한 자신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기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의 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6억원이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8억원이라면 초과분 2억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아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해당 임대사업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