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2024.12.23)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결과,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며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약 507만 가구에 총 5조 6천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장려세제 도입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분까지 포함하면 지급 가구수는 518만 가구, 지급금액은 5조 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2024.12.23)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수급 가구 수 두배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의 큰 특징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며 수급 대상 가구가 두배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기존 4천만원 미만이던 소득 기준이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면서, 95만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게 되었고, 지급 총액은 9,72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조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7만 가구가 수급했으나, 2022년에는 52만 가구로 감소하는 등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나 이번 소득 기준 완화조치로 수급 가구수가 대폭 증가하며 제도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2024.12.23) 연령별, 가구 유형별 특징 근로장려금의 수급 연령층은 60대 이상이 32.2%, 20대 이하가 28...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달이지요 ㅎㅎ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문 또는 안내문자를 받으신분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뭐 돈받는 일이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이란게 소득이 있긴 하지만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5.1부터 5.31일까지 신청을 하고 심사에 통과되면 약3개월 뒤인 9월에 지급받게 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과 기타 요건등을 갖추면 되는데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홀로사는 단독가구와 가구내 1사람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등으로 나누어 총소득 금액기준이 상이해요. 그리고 2020년 6.1일 기준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어요. 이번달에 신청을 하지 못하시면,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말까지 가능하긴한데요. 10% 할인(?)된 ㅎㅎ 90%를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기한내에 하는게 좋겠죠?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절차대로 하시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분은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산정할때 총급여액을 보게 되는데요. 이 총...
인생의 반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는 가끔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국민 복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인데요. 요즘 같은 시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은 주변에도 많으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물론 자녀장려금 신청까지 알아볼텐데요. 이에 따른 자격요건과 정기,반기신청의 구분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을 받으시려면 2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회, 반기신청은 1년에 2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요건만 갖춘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을 하시려면 일단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가구원요건과 소득, 재산요건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5.1 ~ 5.31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6.1 ~ 11.30 가구원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금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