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32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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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혜택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얼마?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존의 중위소득 47%에서 1% 완화된 48%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거급여 혜택인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2024년부터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263,035원 4인가구 : 2,750,358원 5인가구 : 3,213,953원 6인가구 : 3,656,817원 7인가구 : 4,087,197원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소득층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이 급여는 임대 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어지며,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임차급여는 보통 가구의 소득 수준, 임대 주택의 크기, 지역별 주거비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급지(서울) - 1인 341,000 - 2인 382,000 - 3인 455,000 - 4인 527,000 - 5인 545,000 - 6인 646,000 2급지(경기·인천) - 1인 268,000 - 2인 300,000 - 3인 358,000 - 4인 414,000 - 5인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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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주거급여의 모든 것! 혜택, 지급일,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더라구요. 어쩐지 한밤중인줄만 알았는데 밖에 어두컴컴하니 놀랐네요. 지금은 하늘에는 파란색이 보이는 걸 보니 곧 그칠 것 같아요.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월세를 내면서 주거하고 있는 임차가구, 자가 소유이지만 주택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한 자가가구 지원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청년가구등에 대해 지원하고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현실적인 지급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이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득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는 크게 개편되어 기존의 중위소득 수준에서 완화디어 지금의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지금액 역시 상향된 수준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구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분만 신청이 가능...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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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혜택 및 신청방법,지급일(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이는 2015년 6월 이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거로 진행되었으나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주거급여법이 추가되면서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등이 완화되어 좀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을 감안하여 보장하는것이 원칙인만큼 대상이 되는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각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의 차등을 두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 주거급여의 종류와 혜택과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받으시려면 일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하고, 재산기준액도 충족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45%는 - 1인가구 : 822,524 - 2인가구 : 1,389,636 - 3인가구 : 1,792,778 - 4인가구 : 2,194,331 - 5인가구 : 2,590,818 - 6인가구 : 2,982,871 - 7인가구 : 3,373,739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인정액이 충족이 되어야하지만 재산역...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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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데요 최근 학업이나 취업등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기존의 주거급여에는 월세등의 임차가구의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21년 가구·지역별로 인상함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금의 41만5천원에서 올해에는 48만원까지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선유지급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만19세 ~30세 미만의 미혼자 중 취학이나 구직등의 목적으로 인하여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연령 : 만19세 ~ 30세 미혼청년 - 임차계약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 같은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기숙사·사택등은 각각 인정) 임차 가능한 주택은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지급하는 월세 즉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급액의 산정방식은 조금은 복잡한데요. 이부분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구체적인...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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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2월17일부터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며칠전 2월17일부터 국토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신청을 받고 있느데요. 신청은 복지서비스온라인 신청 포털인 '복지로'에서 할 수있습니다. 신청시에는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복지서비스 안내 - 복지서비스 신청-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본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online.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대의 미혼자녀가 학업 또는 구직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러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게 되는데요. 부모에게 지급되고 있던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자녀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

20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