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29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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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방법

하루하루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을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하루도 몇시간 남지 않았지만 보람되게 하루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에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워누공간이에요. 오늘은 토지 및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몇자 적어볼까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주택 및 토지를 매수 할 때에 제출해야되는 서류입니다. 그럼 어떠한 대상이 제출을 해야하며 또한 제출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해야되는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법인매수 주택거래 풀어서 말하자면 비 규제지역의 6억원 이하의 주택거래에서는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면 되겠느데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전매계약 역시 제출대상에 포함되고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기한은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택거래의 매수인이 제출을 해야하고, 대리인이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이 가능하고 이 때 매수인은 25일이내 공인...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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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기 및 증빙서류(자금출처,입주계획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분들이 궁금한 정보를 가득담아 전해드리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워누공간입니다. 오늘은 규제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부동산 거래신고와 더불어 주택구입자금의 자금 출처등을 증빙하는 내용이 담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제출시기와 증빙서류, 입주계획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이 매수인이 되어 거래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신고제도가 추가되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대상은 누구인가? 자금조달계획서는 주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되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신고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합니다. 기존에는 특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었으나 작년 가을즈음 더욱 강화되어 거래금액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또한 강력한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이 신고서를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거래하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 그동안 법인이 매수인이되어 각종 세금 꽁수를 부렸던 부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기재항목별 증빙자료는? 주택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금조달계획에는 자기예금과 차입금등의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