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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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따를까?(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종부세율)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가장 추운날씨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때는 깜짝놀라셨을 거에요. 일기예보에서 이미 기온을 예보했지만 그래도 춥네요. 감기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동산 규제지역은 대표적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요. 각 규제지역마다 제한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부산지역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부동산 거래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아파트값 폭등을 보면 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가계대출이 되겠는데요. 먼저 2주택이상 보유세대가 추가적으로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가 되구요.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구입은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고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원 이하는 LTV가 50%까지 이며, 실거주 목적이 확인되면 6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9억원이 초과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LTV를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9억까지는 50%, 초과되는 1억은 30%의 LTV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초과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DS...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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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율

부동산을 사고 팔에는 꼭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죠. 바로 살때 내는 취득세와 팔때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남기는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으로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시즌에는 많은 분들의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1주택자들은 9억원이하의 주택을 팔때에는 차익이 남아도 내지 않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외에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구요. 이와 더불어 최근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먼저 양도소득세율부터 알아볼텐데요. 이번 6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율이 증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은 1~2년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60~70%를 납부해야 하고, 2주택과 3주택자들은 기본세율에 20~30%를 더하여 납부해야 하니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비규제지역 - 종전 주택 1년 이상 지난 후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 종전 주택 1년 이상 지난 후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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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양도세중과 및 6월이후 양도소득세율은?

다음달인 6월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분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적용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있겠고 종합부동산세도 이 이점에 적용되어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자양도세중과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보유 기간별 세율과 조정대상지역내에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1일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단기보유 매매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현재는 기존 1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했으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40%였지만 바뀌는 세율은 70%로 거의 두배에 가까운 세율이 증가됨으로써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분들에게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2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다음달부터는 60%로 바뀌어 2년이상 보유하여 매도하여야 기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분양권인 경우에는 기존 조정지역과 그외 지역을 구분하여 조정지역에서는 1주택자인 경우 50%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는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젠 1년 미만의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2주택과 3주택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중과세을 더하여 내야 합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하게 되면 기본세율에 20%의 중과세가 붙게...

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