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율
22024.06.29
인플루언서 
주니대디
4,556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2
4
형제간 증여세 세율 면제 차용증

형제간 증여세 먼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래서 재산을 받은 당사자는 수증자라고 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형제간 증여세는 형제끼리 주고받는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간 1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자 증여세는 손자의 경우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친족은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에서 배우자를 포함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제간 증여세 세율 형제간 증여세 면제는 10년 동안 1천만 원이다. 10년 동안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형제에게 10년 동안 3천만 원을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형제간 증여세 면제는 10년이 지나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10년 후 다시 1천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 한도는 부부간 6억 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 성년자 5천만원, 직계비속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다. 기타 친족이 형제간 증여에 해당된다. 형제간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억 이하 세율 10% 5억 이하 세율 20% 공제 1천만원 10억 이하 세율 30% 공제 6천만원 30...

2024.06.29
7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간 부부 며느리 손자 신고 세율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간 부부 며느리 손자 신고 세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주니대디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 범위는 민법상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 채권을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녀 증여세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입니다. 이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10년 안에 증여받은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로,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에 대해 면제 됩니다. 하지만, 5,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이 되기 전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