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육아휴직급여 올리니 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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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는 소식인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전체 육아휴직자 수도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높은 수치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해요.

01.육아휴직급여 올린 후 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 육아휴직급여 인상 후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30%를 넘어섬
- 전체 육아휴직자 수도 13만25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
-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2015년의 5.2%에서 작년에 31.6%로 급증
- 고용노동부에서 확대 개편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변화의 배경
- 2022년 도입된 '3+3 육아휴직제'가 지난해부터 '6+6' 제도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함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의 첫 달 급여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육아휴직을 더 많은 아빠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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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선택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함
-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신청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들
-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매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됨
-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60만 원, 12개월 사용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자녀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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