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3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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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다람쥐
2,651아동발달 전문가
참여 콘텐츠 3
7월 마지막 주 육아일기

7월 25일 월요일~ 7월 27일 수요일 아버님 환갑 기념으로 부산에 놀러갔다가 시댁이 있는 사천에서 2박3일 놀다옴! 이게 여름휴가인 줄 몰랐는데, 여름휴가가 된 것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버님 환갑기념으로 롯데호텔 부산 무궁화에서 식사(모란코스)를 했는데, 서울 보다 장소, 서비스, 음식 맛 모두 그닥이었다. 식사 이후 씨라이프엘 갔는데, 규모가 크진 않은 아쿠아리움이라 어린 아기들이랑 가기에 괜찮아 보였다. 복이는 3일 내내 정말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덕분인지 훌쩍 컸다. 시부모님댁은 40평형대라 20평형대인 우리집에서 보다 훨씬 활발하게 걸어다니며 논 덕에 걷기 실력도 엄청나게 늘었다. :) 나는 아기를 잘 봐주신 덕에 밤에 푹 자고, 밥도 잘 먹고 왔다. 그런데 우리집이 아닌 곳에 머무르며 생기는 긴장감은 어쩔수 없었는지 집에 와서 남은 한주 내내 피곤했다. 7월 28일 목요일 어제 집에 늦게 돌아왔는데 신랑은 출근을 해버렸다. 짐정리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아기 밥도 없어서 울고불고 하는 아기와 2시간 내내 씨름했다. 부글부글~ 열불이 터졌다. 다음부터 시댁이든 친정이든 다녀오고 나서 무조건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을 반나절 이상 확보해둬야겠다. 아니면 부지런히 집에 오자마자 짐을 정리하고, 아기 먹을 걸 만들어두던가... 안 그랬다간 독박육아의 매운 맛을 다시 보게 될테니! 그래도 오전에 자는 낮잠 덕에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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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 D+57 (첫 아기외출, 친구를 만났어요!)

+57(8월 13일) 남은 출산휴가를 사용해 신랑과 함께 따복이 육아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날. 우리 부부는 각자 집순이, 집돌이이지만 나보다 신랑이 조금 덜 집집하는 편. 이 날도 신랑이 집 근처 카페라도 다녀오자고해서 외출했다. 예방접종 때문이 아닌, 순전히 산책을 위한 첫 아기외출이었다. 집 근처의 카페이기 때문에 아기외출 준비물은 간단했다. 손수건 2개, 기저귀, 물티슈가 다였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동! 오구오구, 세상 근엄한 표정으로 유모차 안에서 잠들어버린 따복. 귀여워!🥰🥰🥰 흔들흔들 움직이는 유모차가 편안했나보다. 꿀잠도 이런 꿀잠이 없어보이는데? 카페에 가서 유모차 커버를 벗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던 너. 그러다가 카페에서 올해 태어난 100일된 친구를 만났다.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커보였다. 아기들은 한 달 차이만 나도 발육상태가 확연하게 다르다. 알고보니, 따복이의 친구네도 우리 아파트에 살았다. 외향적인 따복이 친구의 엄마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왔고, 번호를 교환했다. 번호를 저장하려면 이름을 알아야하니까, 이름을 물어봤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00엄마로 불러주세요" 아......! 내가 약간 멍-해있었더니, 00이 어머님이 엄마들이 다들 아이 이름으로 서로 알고 지낸다고했다. 아직 사교계에 진출하기 전의 엄마인 나는, 이렇게 아가의 엄마들의 세계의 룰을 하나 더 배...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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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개인적인 팁!)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정 육아 중이신가요?🔥 (예비 맘님도 있으시겠죠?😊) 전 지난주에 출산휴가 3개월이 완전히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최근 온라인으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했어요. 이번 포스팅에선 온라인 출산휴가 급여신청 과정과 여기에 더해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TIP을 포스팅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출산휴가 급여신청 시기 1)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0일 단위) 2)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tip)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30일이 지난 이후 부터,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90일이 지난 이후 부터 출산휴가 급여신청이가능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tip) 급여신청 시기, 꼭 챙기셔서 놓치지 마세요!👌 2. 출산휴가 급여신청 준비서류 (2가지)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3조 및 제123조의 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tip)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휴가 전에 미리 받아두세요.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저는 휴가 전에 담당직원을 통해 미리 받아 두었는데, 미리 받아두길 잘 했다고 생각해 추천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담당직원이 업무에 대...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