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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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13원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 개념부터 부양가족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IRP연금저축까지 공제한도와 절세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 혹은 방법에 대해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01.연말정산 기본 개념 5가지(환급,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 연말정산은 세금을 덜 내고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세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깍아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깍아주는 것입니다
- 과오납 등을 체크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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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 및 등록 방법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은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 추가공제는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조회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나이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는 나이 무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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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30% 연봉따라 차이 있다는데 (ft.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효과를 위한 전략 제시
- 현금영수증 발급 등 각 항목별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므로 적절한 배분 필요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다르며, 이를 고려하여 조절 필요
-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다르며, 최대치까지 환급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연봉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조절하여 절세 효과 극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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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100% 꿀팁

-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1년간 소득과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세금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100%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중복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100%를 받기 위한 꿀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 부부 간 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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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연말정산 소득공제용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차이 비교

- 연금저축은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연금저축은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연금저축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2%의 세액공제 적용
- 만기된 ISA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 납입한도 내에서 10%의 세액공제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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