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실업급여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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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 270일까지 고용노둥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조건과 금액 신청 기간 등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01.실업급여 조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4년 상한액 및 하한액

- 실업급여는 퇴사나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함.
-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함.
- 평균임금의 60% 지급 시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함.
- 24년 1일 지급 상한액은 2023년과 동일한 66,000원임.
-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상승) 되므로 이 기준에 따라 달라짐.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사가 있을 것.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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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금액_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등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직 후 고용보험 확인,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 신고 등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 신청 기한 준수 등 필요
- 실업급여 수령 중 고용센터의 구직활동 확인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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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구직급여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_실업급여 종류, 조건, 신청방법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함.
- 구직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후,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고용주는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실업 상태로 인정됨.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함.
- 실업신고 시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일정이 배정되며,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구직활동 계획 수립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명과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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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별 상세 설명_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절차 진행 가능
-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퇴직 관련 서류 확인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 작성,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신청 완료 및 확인 순서로 진행
-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구직활동 증빙 제출, 고용센터 상담 참석, 직업훈련 참여 등의 활동 필요
- 인터넷 신청 시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구직등록 필수, 거짓 신고 금지 등 유의 사항 존재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도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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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실업급여 신청방법 사례별 확인하기! 질병, 육아, 단기 계약 만료 등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함.
- 실업급여는 질병, 육아, 출산, 폐업, 단기 계약 만료 등 다양한 사례에서 신청 가능.
- 고용24를 통해 구직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등이 가능.
- 구직신청 시에는 인적사항, 학력사항 등의 기본정보와 희망직종, 희망 지역 및 임금 등의 희망조건을 기재해야 함.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각 사례별 신청 방법은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육아로 인한 퇴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폐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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