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 해제 이슈로 일반 아파트 거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경매에 대한 기본 상식이나 용어, 절차 등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매 입찰할 수는 있겠지만 권리분석 등 시세차익 등 가치 평가에 대해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알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 강남 부동산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
- 빌라 전세 사기 사건으로 경매 건수가 증가함
- 영끌 대출로 인한 매물이 많이 나와 시세차익 가능성 증가
- 경매는 전문직과의 경쟁이 치열함
- 경매 절차와 입찰 방법, 보증금 등에 대한 기본 상식 제공
- 강남을 제외한 지방 시장은 침체되어 있음
- 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개시 결정, 매각 준비, 매각 진행 등으로 이루어짐
-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현금, 수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 가능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2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우선순위가 됨.
- 일반적인 경매는 청과물, 수산물 등의 판매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경쟁 방식임.
- 부동산 경매는 토지, 주택, 상가 등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됨.
- 부동산 경매는 채무 문제로 인해 강제 처분되는 경우가 많음.
-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 배당 요구, 매각 준비, 매각 방법 공고 및 통지, 매각 실시, 매각 결정,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동산 인도 명령, 배당 절차 등으로 이루어짐.
- 부동산 경매 참여 시에는 권리분석, 현장답사, 경기 흐름 파악 등이 중요함.
- 명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주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음.
- 국내 산업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 발생
- 반면에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자를하려는 사람들도 있음
-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 절차와 소송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 있음
- 협의에 의한 명도가 가장 바람직하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진행
- 소송 후 승소하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
- 강제집행 시 비용이 발생하며, 점유자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비용 회수 어려움
-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 수립 필요. 임차인, 경매 낙찰자, 불법 무단 점유자 등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 달라짐
- 명도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임.
- 아파트 경매 진행 절차는 경매 개시 결정, 물건 조사 및 감정 평가, 입찰 공고 및 입찰 진행, 낙찰자 선정 및 매각 허가 결정,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루어짐.
- 아파트 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 가능, 낙찰 후 시세 상승 시 수익 실현 가능, 대출 활용 가능 등이 있음.
- 아파트 경매 시 필수 확인 사항으로는 등기부등본 분석, 점유자(세입자) 현황 확인, 관리비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주변 시세 비교 및 투자 가치 분석 등이 있음.
- 아파트 경매 참여 방법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관심 물건 검색 및 분석, 입찰 당일 법원 방문 또는 전자경매 참여 등이 있음.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철저한 권리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