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더더욱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부여받아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과 부여 현황 열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전입신고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는 필수이며,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가능
-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증명 가능
- 만약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김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이용 가능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24시간 가능하나, 공무원 처리가 필요하므로 평일 16시 이전에 신청 권장
- 주말이나 공휴일을 피해 이사를 정하고, 직접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 전입신고는 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이사 전에도 가능하다.
-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지참하여 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