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및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2024.08.11콘텐츠 2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정부가 최근 들어 주택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공급을 집중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높은 분양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공급비율 및 당첨 순위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1순위 2순위 무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였으나 높은 분양가로 실효성 저하
-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계획
- 높은 분양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발표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출 때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8%이며,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선정
- 신혼부부 특공 대상 주택의 50%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공 대상 주택의 20%는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 신혼부부 특공 대상 주택의 30%는 잔여 주택으로 추첨하여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 및 대출 등 주택 자금 지원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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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ft. 미혼 생애최초)

-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와 미혼 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 소득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나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 자산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4억 6,9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00m2 이하이며,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금리는 연 2.45 ~ 3.55%로, 소득과 상환 기간에 따라 다르며, 신혼부부는 연 2.15 ~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 대출 한도는 LTV 70%, DTI 60%를 적용하며,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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